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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267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타채11137호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작성의 2010년 증서 제802호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C의 피고에 대한 6,400만 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0. 11.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추심권자로서 피고에게 위 6,400만 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6,4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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