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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2 2020가합113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9. 12. 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9차전212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타채89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9. 12.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75,223,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C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인 2019. 4. 18.경 이 사건 채권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억 원을 변제하고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금전소비대차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추심명령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판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C은 2019. 4. 18.경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5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C이 지정한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C이 양도한 채권이 법률상 하자 없이 양도되었음을 확인 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D과 피고는 2019. 4.경 "D은 C로부터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채권 6억 원을 피고와 협의하여 일시불로 날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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