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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5 2014가합54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245,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경부터 2014. 8. 26.까지 피고에게 주물괴와 노배괴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21,245,2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21,245,203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거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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