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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4 2018가단99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33,36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7.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4.경부터 피고의 주문에 따라 철판이나 간판 등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8. 2. 28.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43,033,36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43,033,363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거래일 다음날인 2018. 3.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3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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