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469,2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9...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충남 서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경부터 2011.경까지 피고에게 광어 등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경부터 2010. 6. 18.까지 공급한 수산물 대금은 지급받았다.
순번 거래일자 (2010년) 거래내역 [품목, 수량(kg), 단가(원)] 물품대금(단위:원) 1
6. 20. 광어大 252×17,700 광어小 203×14,700 도미大 20×14,000 우럭大 7×10,000 우럭小 7×9,000 간재미 9×4,000 놀래미 1×12,000 7,905,500 2
6. 21. 도미 25×14,000 광어大 11×17,500 도미大 22×14,500 돔 2×32,000 기타돔류 2×21,000 우럭大 13×10,500 놀래미大 3×13,000 도미 20×14,500 광어小 26×14,500 돔 1×21,000 우럭小 16×9,500 1,983,000 3
6. 22. 광어大 111×18,500 광어小 165×15,500 4,611,000 4
6. 25. 광어小 219×16,500 광어小 8×16,500 광어小 52×16,500 4,603,500 5
7. 1. 광어小 64×17,500 1,120,000 합계 20,223,000 (3) 원고는 2010. 6. 20.부터 2010. 7. 1.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합계 20,223,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4) 원고는 2011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합계 51,844,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합계 51,598,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거래일자 (2011년) 거래내역 [품목, 수량(kg), 단가(원)] 물품대금(단위:원) 1
5. 16. 광어小 251×9,700 2,434,700 2
5. 18. 광어小 326×9,500 3,097,000 3
5. 25. 광어小 197×10,500 2,068,500 4
6. 12. 광어小 362×10,500 3,801,000 5
6. 13. 광어小 32×10,000 광어大 240×12,000 광어小 402×10,000 7,220,000 6
6. 16. 광어小 260×11,700 3,042,000 7
6. 18. 광어大 287×13,000 광어小 303×11,000 7,064,000 8
6. 20. 광어大 162×13,000 광어小 177×12,000 4,230,000 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