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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6444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471,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2.부터 2020. 8. 1.까지 170,471,000원 상당의 광어 등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남은 잔여 물품대금이 70,471,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471,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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