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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3 2016고단1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및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1. 16. 19:00 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중원 구청 앞에서 피해자 B(55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광명시 소하동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9:40 경 광명 시 일 직로 40에 있는 코스트 코 광명 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뺨과 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택시 안에 설치된 휴대전화 거치대를 손으로 쳐 떨어지게 하여 접속 부품 등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거치대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6. 1. 16. 21:40 경 광명 시 디지털로 5, 경기 광명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들고 책상 위에 있던 다른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집어 던져 컴퓨터 모니터 2대의 액정, 덮개 부품 등을 깨뜨려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상시켰다.

3.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1. 16. 21:40 경부터 22:40 경 사이 위 경기 광명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고함을 지르고 공용물 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파손시키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동료 경찰관과 민원인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씹할 새끼야, 니 미 씹이다, 니 네 엄마 씹이라고! 병신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수회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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