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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06 2014고정12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09:40경 안동교도소 운동팀 사무실에서 교도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독거수용생활을 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오른손으로 쓸어 사무실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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