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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9구합1663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와코스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밸리 담당변호사 정수경)

피고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변론종결

2009. 6.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08. 7. 31. 피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2008. 7. 31.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불허가처분 및 2008. 11. 25.자 이의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지번 생략) 외 8필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31. 이를 불허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 10. 27. 피고에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와 함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이의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광주시장)에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10. 27.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한 이상 늦어도 이 무렵에는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이때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2.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결정인 이 사건 제2처분을 통지받은 때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민원법 제18조 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민원법 제18조 제3항 에서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의신청이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소의 제소기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의결서를 피고에게 송부한 이상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 10. 23. 원고의 고충민원 신청에 대하여 피고에게 그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고 그 무렵 그 의결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고충민원 신청서 자체를 처분청인 피고나 그 재결청에 송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고충민원처리제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하여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등의 불복구제절차와 제도의 취지나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두고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이 민원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 당초의 이 사건 제1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처분은 민원법 제18조 에 따른 원고의 이의신청을 피고가 기각한 결정이지만,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내용은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 내지 철회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대방인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처분은 당초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한 민원법 제18조 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상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재결에 준한다고 할 것으로서, 위 단서 규정이 재결취소소송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원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위법사유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제2처분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전광식(재판장) 민경화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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