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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5 2016구단198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2015. 12. 1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6. 2. 25. 위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8. 3.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이고(난민법 제21조 제2항),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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