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E의 명의로 서산시 F, G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 실소유주들로서 2014. 2. 4. 위 모텔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H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I)가 개시되자 위 각 부동산의 명의가 피고인들 명의가 아닌 E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에서 위 모텔 공사를 하였다가 공사대금을 미지급받은 것으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채권 18억 5,000만 원을 신고금액으로 기재한 허위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각 부동산의 실소유주들이고, 타공사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서산시 F, G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은 E의 소유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E에게 이 사건 모텔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E이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에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텔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