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목포식구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40세) 운영의 F 모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F 모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해자는 2014. 11. 20. F 모텔을 처분한 후, 2015. 1. 19.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G 모텔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G 모텔을 운영하는 것을 돕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은 1,500만 원을, 피고인 B은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G 모텔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모텔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피고인들을 피하려고 하는 등 위와 같이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빠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 18:00경 위 G 모텔 4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성실하게 모텔을 운영하지 않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 쪽으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더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해자는 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독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