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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노80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66,650,273원 중 유죄로 인정한 17,948,439원을 초과하는 48,701,834원을 인출 또는 이체한 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예배소의 D으로 신도들로부터 기부받은 금원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관리하던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임의로 소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모두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지인들이 피해금액 중 약 1,000만 원 상당을 F 명의 G 계좌에 입금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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