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48』 피고인은 2014. 4. 10. 04:30경 인천 남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61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8. 1. 23:28경 인천 계양구 G 건물 1층 공용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여, 25세)이 피고인들을 보고 비웃었다고 오해하고, 세면대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은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H(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H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H의 연락을 받고 H의 친구 피해자 I(여, 25세)이 화장실로 들어오자 I의 손목도 잡고 있자 화장실 칸 안에 있던 피고인 B가 나오면서 피고인 H에게 ‘야, 내 성격 알지 ’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H,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잡고 흔들며 H을 벽으로 밀어 붙이고, 오른손으로 I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I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과 I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1. 23:40경 위 가항 여자화장실 입구 앞에서, 피해자 J(여, 31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J에게 ‘뭘 쳐다봐’라고 말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J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J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B는 J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후 한 명이 피해자를 잡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