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2. 02:13경 인천 서구 D건물 5층 501호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인과 딸에 대하여 기분 나쁜 말을 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양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경사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나 구속시켜 보라니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H가 위 1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진단서(9.2.자 진단),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