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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40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판시 제3죄(2020고단2805 사건) 해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판시 제1, 2죄 해당 부분(2019고단6445, 2019고단6872 사건)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등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제1심 판결의 양형사유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죄 해당 부분(2020고단280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해당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품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은 다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3. 결 론 제1심 판결 중 판시 제3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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