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11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제1심 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제1심에서 피해자 M, Q, U 등과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도 추가로 공갈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종전 동종유사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기소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리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