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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20노4383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해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것과 같이 판시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A과 더불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제1심 공동피고인들이었던 공범들에게 선고된 중한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요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당연하다.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 측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선고형은 일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제1심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법무팀 직원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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