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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48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던 사람으로 공사진행 및 대금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18. 08:10경 서울 마포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공사 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그곳 2층에 사는 D가 아들이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착각하고 대문을 열자 마당으로 들어갔고, 이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열고 ‘지금 바쁘니까 저녁에 보자’라고 하자 출입문을 활짝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C,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측이 입은 충격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ㆍ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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