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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49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건물 105호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C건물 206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경 위 C건물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며 피해자가 귀가하는지 등을 살펴보았고, 2015. 3. 29. 07:03경 피해자가 위 C건물 206호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206호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여기 뭐 떨어뜨리셨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며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아 집안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좀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침대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의복 관련)

1. 피고인 등장 CCTV 출력물, 범행당시 CCTV 사진, 범행 전 피의자 동향 사진, 피의자 특정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여성인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그 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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