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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단1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4.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소재 D 웨딩 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경안 지구대 쪽에서 역동 사거리 쪽으로 1, 2 차로의 중간에 걸친 상태로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서행 중 이던 피해자 E( 만 49세) 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신용 협동조합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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