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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2 2016고단4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를 공설 운동장에서 경안 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그 곳에 있던 전신주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좌측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04:00 경 경기 광주시 탄 벌 동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파발로 120 파발 교 하단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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