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71』 피고인은 2016. 6. 14. 20:03 경 경기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안로 25번 길 4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95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08:40 경 경기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약수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8-2 경안 근린공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경안 근린공원 앞 사거리 도로를 해태아파트 방면에서 경안시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될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2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9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