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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7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4. 21:5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피해자 I( 여, 52세) 와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팔꿈치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4. 22:26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지구대에서 위 상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로부터 욕설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L의 목 부위를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인 체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7. 4. 22:30 경 위 K 지구대에서 M, I, 그 외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부산진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사 N에게 “ 씨 발 놈 아, 내 옷 가져와 라, 안 가져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무조건 니 옷 벗긴다”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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