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1. 2-10 소정의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 '귀대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일정한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의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의 1. 2-10은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의 경우를 공상군경의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개념필연적으로 영내 거주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장소가 휴가 목적지와 소속 부대 및 자택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대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 1. 2-10 [2]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 1. 2-10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홍우 외 4인)
피고,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일정한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의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들고 있고, 법 제4조 제2항 에 근거한 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별표 1]의 1. 2-10은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의 경우를 공상군경의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개념필연적으로 영내 거주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 등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휴가기간이 끝날 무렵 귀대를 위하여 귀가하는 경우와 같이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육군 모 부대 헌병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군인(육군중사)으로서 부친 1주기 제사 관계로 1997. 4. 14.부터 5일간 정기휴가를 받아 경남 하동군 소재 본가에서 제사를 마치고 휴가 마지막날인 같은 달 18. 처 등 가족 2명을 태운 채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2:10경 광주시 (주소 생략) 소재 308번 지방도로에 이르러 광주 쪽에서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양평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온 소외인 운전의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골반골 분쇄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1998. 3. 3. 전역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휴가 마지막날에 다음날의 근무를 위하여 휴가 목적지인 하동에서 소속 부대 및 자택이 위치한 양평으로 돌아오다가 밤 10시가 넘어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장소가 휴가 목적지와 소속 부대 및 자택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 있다는 점에서 당시 원고는 귀가하던 중이었으나, 이는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는 '귀대중 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귀대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1. 2-10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