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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3.07.24 2002구합531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6. 13. 육군에 입대하여 25사단 B포병대대 C포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9. 7월경 포 사격훈련을 준비하다가 차량에서 추락하여 좌측 팔에 골절상을 입고 의무대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좌측상완골 부정유합 및 길이 단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02. 10. 23. 원고와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을 입은 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부대 훈련 중 좌측 팔에 골절상을 입고 25사단 의무대로 후송되어 약 2개월을, B포병대대 의무대에서 1개월 이상을 치료받았는데도 부상 부위가 더욱 악화되어 대대장으로부터 휴가를 받아 원고의 주소지에서 60일동안 치료를 더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70. 5. 9. 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공부상의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의 상병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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