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6. 13. 육군에 입대하여 25사단 B포병대대 C포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9. 7월경 포 사격훈련을 준비하다가 차량에서 추락하여 좌측 팔에 골절상을 입고 의무대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좌측상완골 부정유합 및 길이 단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6. 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02. 10. 23. 원고와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는 부상을 입은 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부대 훈련 중 좌측 팔에 골절상을 입고 25사단 의무대로 후송되어 약 2개월을, B포병대대 의무대에서 1개월 이상을 치료받았는데도 부상 부위가 더욱 악화되어 대대장으로부터 휴가를 받아 원고의 주소지에서 60일동안 치료를 더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70. 5. 9. 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공부상의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의 상병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