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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2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1: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주차된 화물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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