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4가단1778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12. 8. 15.까지,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금 70,000,000원, 보험료는 주계약에 대하여 매월 25,620원,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으로 정한 무배당나이스케어1종순수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암진단 확정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8. 3.경 B병원에서 PET-CT 검사를 받아 ‘우측 유방 하외측의 국소적 대사증가’ 판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 이후 C병원 의사 D은 2013. 2. 21. 원고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에 대한 병명을 ‘C5050 유방의 하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이라고 진단하였고, B병원 의사 E는 2013. 5. 29. 원고에 대한 병명을 ‘cancer, breast, Rt. stage 1’로, 치료소견을 ‘우측 유방 하외측에 국소적인 대사량 증가 소견이 보인다’고 진단하고, B병원 의사 F은 2013. 7. 16. 원고에 대한 병명을 ‘유방암’으로 진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정은 곧 악성종양 진단으로 원고가 보험기간 내에 유방암의 확정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PET-CT 검사에서 대사증가를 보이는 덩어리가 있다면 암을 의심할 수 있으나, PET-CT 검사에서 유방에 양성소견을 보인 경우 그 중 약 42% 정도만 유방암으로 진단되었고, 유방암이 있는 환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