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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3987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B은 2014. 2.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주보험 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삼성생명실버암보험(갱신형, 무배당)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별지 약관 주요내용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4. 22. C내과의원에서 유방암 검진을 위한 촬영을 하였고 위 내과의원은 ‘판독소견 종괴, 우상외’, ‘판정 유방암의심’, ‘판정일 2014. 4. 30.’인 유방암 검진 결과통보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5. 7. D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고, 위 병원 병리과 병리의사 E, F, G, H은 2014. 5. 9. 원고의 오른쪽 유방에서 발견된 종양이 악성 종양 즉, 암에 해당한다는 조직병리진단 결과를 의뢰 임상의사인 영상의학과 I에게 보고하였다.

마. 원고의 위 병원 주치의인 외과의사 J는 ‘최종진단 오른쪽 유방암, 양쪽 유방암, 유방의 후천적 부재, 고혈압’, ‘진단일 2014. 5. 29.’인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일자는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에 의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2014. 5. 9.이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인 이 사건 보험계약일 2014. 2. 10.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이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유방암 진단확정일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위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인 2014. 5. 29.로 해석하여야 하고(이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암 진단확정일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암보장개시일 이후가 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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