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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가합527159
주식매수선택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는 2003. 12. 10.경 설립되어 반도체 전공정 장비 및 핵심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4. 8.경 원고 회사의 연구소 소장으로 입사하여 기술개발에 관한 원고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0.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원고 회사는 2010. 3. 23. 피고에게 원고 발행 기명식 보통주 115,000주를 주당 행사가격 2,250원에 매수할 수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제7조 (행사기간) 행사기간은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 이내(2013. 3 .23. ~ 2020. 3. 23.)로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다.

제8조 (행사방법 및 절차) ① 피고는 제7조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에 제5조에서 정한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사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동 이행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

2. 자기주식으로 교부

3.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행사가격이 사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 제11조 (취소사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피고가 이를 행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원고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다.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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