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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50148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22,186원 및 그중 4,975,718원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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