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50148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22,186원 및 그중 4,975,718원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