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17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139,061원 및 그중 107,871,670원에 대하여 1999. 6.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139,061원 및 그중 107,871,670원에 대하여 1999. 6. 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