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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17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139,061원 및 그중 107,871,670원에 대하여 1999. 6.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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