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50092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90,428원 및 그중 17,457,938원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B: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