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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253730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87,099 원 및 그중 35,448,715원에 대하여 2020. 7. 30.부터 2020.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피고 주식회사 A: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B: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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