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을 2015. 10. 24. 01: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뭐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쳤으며,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남자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소속 경위 H이 위 A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씹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위 순찰차 문을 열려고 하였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외 2명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