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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3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장소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주겠다. 대출을 해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A씨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계좌번호와 재직증명서 등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2. 14.경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E은행 계좌(F) 사본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 통장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을 경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범죄행위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대출금 1,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23.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G이라는 회사 직원이 돈을 입금했으니 돈을 찾아서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1,000만 원이 범죄행위에 이용된 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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