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2020형제311호) 피고인은 2019. 7.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토토사이트에 가입하여 환전아르바이트를 해주면 환전 금액의 3분의 1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E,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형사입건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6. 18:06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2020형제423호)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사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가 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그 수수료로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승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