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21 2019고단26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자신을 B조합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대출은 어렵고, 피고인의 사업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해주겠다.”며 투자신탁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은 후 그로부터 “B조합 거래실적을 늘린 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당신 통장에 입금해주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 쪽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통장 사본을 보내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5. 10:00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낮춰야 하니, F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고, 그 대출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 10:20경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10:20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8. 12. 5. 11:24경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위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을 ‘외사촌 여동생에게서 빌려갔다 갚는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데다가 인출 과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