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33]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는 2019.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B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4. 12:1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된다, 1,000만 원을 피고인 통장으로 송금해 줄 테니 인출해서 실사 나온 E 직원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만일 인출시 은행직원이 의심하면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려고 동생한테 빌린 돈이라고 거짓말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일명, H 대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2019. 4. 4. 12:30경 성명불상자(일명, H 대리)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E은행 수유동 지점으로 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부근에서 대기하던 성명불상자(남자, 일체 불상)를 만나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3595]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