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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1 2018가단113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248.27㎡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7, 8, 9, 10호증, 을 제1, 2, 3, 4, 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주시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248.2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일반음식점(C) 64.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부료 연 10,800,000원, 대부기간 2013. 1. 8.부터 2016. 1.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위 임대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와 피고는 대부료 연 10,288,050원(≒ 일 28,186원, 원 미만 버림), 대부기간 2016. 1. 8.부터 2018. 1. 7.까지로 정하여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2. 8.경 피고에게 대부기간 만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그 후 2018. 1. 9., 2018. 1. 29., 2018. 2. 14.경 다시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을 독촉하는 통지를 하였다.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부계약은 2018. 1.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 종료 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부당이득 액수는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8.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일 28,1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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