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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2 2014나2197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4. 18. 원고와 경북 성주군 D, E, F, G,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사용목적 ‘지역특화사업용’, 대부기간 ‘2007. 4. 18.부터 2012. 4. 17.까지’, 임대료 ‘연간 8,367,500원’으로 정하여 대부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위 지상 건물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원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7. 10. 4. 공사금액 420만 원을 들여 방수공사 등을 하였다.

다. 당초 위 대부계약 목적물에 포함된 창고건물 등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07. 10. 5. 원고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대부계약 목적물에서 제외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만을 대부계약 목적물로 하여 대부기간 ‘2007. 10. 5.부터 2012. 10. 4.까지’, 대부료 ‘연 4,850,120원(다만 대부료는 1년 단위로 매년 별도 계산하여 통보 후 징수하며,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으로 정하여 대부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대부기간을 ‘2007. 10. 15.부터 2012. 10. 14.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대부계약을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 라. 피고는 2010. 10.경부터 원고에게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대부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12. 10. 23. 대부료 연체와 대부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1 내지 4, 제8, 9호증, 을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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