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5. 13.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3.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 2008. 5. 13.부터 5년, 대부료 연 5,386만 원, C이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한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원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9. 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09. 1.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은 2010. 1. 8.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주식회사 캐이알앤씨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1. 6.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10.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3. 1.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대부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13. 피고와 사이에 대부료 53,860,000원, 대부기간을 2013. 5. 13.부터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제3차 대부계약’이라 하고, 위 제1 내지 3차 대부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도 대부료 중 340만 원과 2012년 이후의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