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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0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추징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뇌물 수수죄) 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경합범 가중을 해야 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에서 이를 누락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23 조(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129조 제 1 항(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134 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 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 수수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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