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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1 2017고정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5: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 옆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4 세) 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왜 이리 늦어 씨 발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 등의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번호 가입자 확인) 【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인 2016. 6. 10. 06:00 경 동천 파출소를 찾아가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폭행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촬영까지 마쳤다.

③ 피고인은 ‘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늦게 온 대리 운전기사가 오자마자 기다리지 않고 자꾸 전화하고 지랄이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멱살을 놓으라고 말하면서 뿌리쳤을 뿐이다’ 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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