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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1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54] 피고인은 2016. 4. 26. 22:2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폭행을 피해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4297] 피고인은 2016. 6. 11. 21:20 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57 세) 가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위 H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좆같은 새끼 칼로 목을 찔러 죽여뿐 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5178]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5. 21:45 경 영천시 C에 있는 E에서 위 회관의 업주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50 세) 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수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2. 18:40 경 영천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32 세) 운전의 M 택시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48]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9. 28. 19:40 경 영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여, 56세) 이 운영하는 ‘P 식당 ’에 손님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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