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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58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7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4. 22: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 구들 짱 황소 곱창’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35번 길 13 수원 견인사업소 앞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4. 23:00 경 전 항의 수원 견인사업소 앞 도로에서 수원 남부 경찰서 C과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뒤 단속차량에 탑승하고, 위 D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위 D에게 봐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부하자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단속차량 안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울 때 피고인의 일행이 위 D에게 ‘ 피고인의 말투가 원래 그렇다’ 는 취지로 두둔을 하여 단속차량밖에 있던 같은 C과 소속 E 경장이 ‘ 말투의 문제가 아니죠

’라고 말을 하자, 위 단속차량에서 뛰어나오면서 위 E를 향하여 때릴 듯이 달려들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위 D을 향하여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이 위 단속차량 앞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오른 발로 위 D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음주 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 관인 위 D, 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908』 피고인은 2017. 10. 8. 21:03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 폭행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 남부 경찰서 인계 파출소 소속 순 13호 순찰차에 다가가 운전석 측 유리창을 수회 두드렸으나, 운전석에 앉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순찰차를 앞 쪽에 주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차량을 진행시키자 발로 순찰 차 운전석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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