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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단18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0:00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 수원 시청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그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 경부터 00:30 경까지 위 파출소 내에서, 상황근무 중이 던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 젊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삿대질을 했다.

이렇게 한참 젊은 사람이 삿대질을 하면 기분이 좋겠느냐

” 고 항의하면서 오른 손가락으로 다른 경찰관의 눈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냥하여 삿대질하고, 뒷짐을 지고 피고인의 배로 F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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