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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400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서 물품 도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중국 쉬다오항에서 출항하여 2020. 4. 22. 인천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화물관리번호 : E)와 2020. 4. 27. 중국 쉬다오항에서 출항하여 2020. 4. 28. 인천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화물관리번호 : F)에 상표권자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H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869점(진정상품시가 500,650,000원), 클러치백 100점(진정상품시가 93,400,000원), 지갑 60점(진정상품시가 49,800,000원), 백팩 10점(진정상품시가 20,800,000원), 핸드탑 20점(진정상품시가 31,000,000원)과 상표권자 ‘I’가 상표등록번호 J 및 K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250점(진정상품시가 140,100,000원), 조개백 35점(진정상품시가 27,300,000원), 가방 55점(진정상품시가 794,400,000원), 백팩 25점(진정상품시가 47,550,000원)과 상표권자 ‘L’가 상표등록번호 M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9점(진정상품시가 35,150,000원) 등 총 1,443점(진정상품시가 1,740,150,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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