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10.05 2018노29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한 상태에서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강간 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