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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6 2019가단25033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9,353,475 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9.부터 2021. 2. 26. 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F(2017. 5. 27.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1년 경 뇌졸증을 앓았다.

망인은 2016. 11. 18. 의식이 혼미 해져 피고 의료법인 E( 이하 ‘ 피고 재단’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G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병원 입원 당시 뇌졸증 합병증, 말기 신부 전 등을 앓고 있었고, 입원 기간 동안 의식이 혼미하고 스스로 체위를 변경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망인은 피고 병원 입원 이후 1주일에 3번 혈액 투석을 받았고, 망 인의 보호 자인 원고 A은 피고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혈액 투석 시 망인의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적외선 조사기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고 병원 간호 사인 피고 D은 2016. 12. 29. 10:10 경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혈액 투석 중인 망인에 대해 적외선 조사기를 사용하였고, 망 인의 혈액 투석은 같은 날 13:50 경 종료되었다.

피고 D은 같은 날 14:40 적외선 조사기를 제거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망 인의 오른쪽 무릎이 평소에 비해 뜨거운 것을 발견하고 차가운 주머니를 부착하였다.

피고 D은 같은 날 15:20 경 수간 호사와 함께 망인의 오른쪽 무릎을 확인하였고, 망 인의 환부에 열감은 있으나 발적이 없어 경과를 관찰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10 경 망 인의 우측 무릎에 발적이 확인되고 열감이 느껴져 화상을 우려하여 메디 폼을 적용하고 아이스 백을 대어 주었으나 망인은 오른쪽 무릎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 이하 ‘ 이 사건 화상’ 이라 한다) 을 입었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화상 이후 망인의 전신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화상 부위가 무릎 부분이어서 피부 이식술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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